평생교육사 3급 과정 안내
작성일 : 2026-08-10 09:00 작성자 : 자유전공학부 조회수 : 24
평생교육사 3급 과정 안내_2

<평생교육사 3급 과정 안내>-1학년 2학기 수업(월 2,3,4교시)


1. 개요

-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대학에서 법이 정한 평생 교육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

-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 수행

- 필수과목 5과목을 포함해 각 선택 영역 1과목 이상 총 21학점 이수


2. 교육과정

 학년-학기

과목명 

학점 

 1학년 2학기

평생교육론

3학점 

 2학년 1학기

평생교육방법론

3학점 

 2학년 2학기

평생교육경영론 

3학점 

 3학년 1학기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3학점 

 3학년 2학기

특수교육론

3학점 

 4학년 1학기

상담심리학

3학점 

 4학년 2학기

평생교육실습(기관실습)

3학점 


3. 자격증 취득 후 진로

-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성인 문자 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문화 예술교육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교육활동 수행

 : 평생학습 전담기구

 : 평생학습 행정기구

 : 평생교육시설

 : 기타(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문의전화) 062-970-0376(전공설계지원센터)


관심 있는 자유전공학부 재학생 여러분들은 관련내용 확인하시어 1학년 2학기 수강신청할때 '평생교육론' 청하시면 됩니다.